충북도, 연말까지 불법 소유 등 농지이용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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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연말까지 도내 1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농업법인.
농지 취득 이후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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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연말까지 도내 1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 동안 공유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농지 취득 이후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의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농지 처분 의무 부과와 원상 회복 명령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14만 4746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1134명에게 172ha의 농지를 처분하라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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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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