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발의에 권성동 "황건적 보호법"[영상]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2022. 9.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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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은 중단됐지만 47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배소가 남았다"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 노조에 470억원의 손배소는 노조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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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하청, 특수고용까지 포함한 노란봉투법안 발의…민주당 46명도 참여
이은주 대표 "대우조선해양 파업 중단됐지만 470억 막대한 손배소 남아"
권성동 원내대표 "산업 현장 분규 끊이지 않고 상시적 혼란에 빠질 것"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SNS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시) 산업 현장은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상시적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입법으로 불법을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성 노조를 무조건 약자로 규정하고, 노조 옆에서 정의로운 척하면 당장 인기는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선은 산업 현장에서 노조의 난(亂)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결렬된 기아자동차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상황까지 거론하면서 "강성 노조의 갑질 행태가 이 지경까지 타락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권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기업은 나쁘고 노동자는 선하다 식의 이분법적 의식에 기대어, 노조 편만 일방적으로 들어줬다. 결국 좌파의 위선적 정치가 오늘날 귀족 노조의 타락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은 중단됐지만 47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배소가 남았다"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 노조에 470억원의 손배소는 노조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발의했던 노란봉투법에서 나아가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 무소속 의원 등 모두 56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과도한 손배소 등을 통해 노동3권이 억제되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법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모든 불법행위 등을 조건 없이 용인하겠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윤창원 기자


'노란봉투법'이란 용어는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7천원의 성금을 넣어 전달한 것에서 비롯됐다. 실제 노란봉투법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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