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대표 측근 대장동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무혐의' 종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살펴본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현지 국회 보좌관 등을 최근 불입건 종결했다. 이들은 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측근 등을 비롯, 당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목록을 폭넓게 조사했으나 금융결제원이 운영했던 부동산 청약 시스템에 근거해 순서대로 계약을 하는 등 특혜 분양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회사 보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박씨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20년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공무원들을 겁박해 의무없는 진술을 강요했다며 남양주시가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도 정상적 절차에 의한 감사 활동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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