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루나 사태' 권도형 체포영장 이어 여권 무효화 요청

김도균 기자 2022. 9. 15.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외교부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날 오전 권 대표와 내국인 관계자 4명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등 행정 제재를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블룸버그 갈무리. /사진=뉴스1

'루나·테라 폭락 사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외교부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날 오전 권 대표와 내국인 관계자 4명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등 행정 제재를 요청했다.

앞서 합수단은 13일 법원으로부터 권 대표, 직원 한모씨 등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들 중 외국인 창립 멤버 니콜라스 플라티아스를 제외한 한국 국적 관계자의 여권이 제재 요청 대상이다. 외교부는 이들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과 함께 여권 반납 명령서를 보낼 예정이다.

여권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권 대표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테라·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이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도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저질렀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지난 5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7월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등 15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왔다.

[관련기사]☞ 이휘재, 주요 예능 퇴출→캐나다행…"큰 상실감 느껴"'나는 솔로' 정숙, 50억 자랑에 썸 끊겨…상철 "잘난척 싫다" 눈물'최준용♥' 한아름, 시부 병간호한 이유…"날 받아줘"이광기, 첫째 子 사망 후 '정관' 복원…"늦둥이 얻으려 6시간 수술"발목 꺾으며 악쓰는 7살 딸…오은영 "母, 성인 ADHD"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