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루나 사태' 권도형 체포영장 이어 여권 무효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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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폭락 사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외교부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날 오전 권 대표와 내국인 관계자 4명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등 행정 제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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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폭락 사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외교부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날 오전 권 대표와 내국인 관계자 4명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등 행정 제재를 요청했다.
앞서 합수단은 13일 법원으로부터 권 대표, 직원 한모씨 등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들 중 외국인 창립 멤버 니콜라스 플라티아스를 제외한 한국 국적 관계자의 여권이 제재 요청 대상이다. 외교부는 이들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과 함께 여권 반납 명령서를 보낼 예정이다.
여권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권 대표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테라·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이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도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저질렀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지난 5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7월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등 15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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