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첫공개변론..8번째 헌재 심판대
오랜 세월 존폐 논쟁이 이어져온 국가보안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과거 국보법에 7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재가 공개변론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15일 국보법 제2조 1항과 제7조 1·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이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11건이 병합된 사안이다. 심판 대상인 국보법 제2조 1항은 반국가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제7조 1·5항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반국가단체 찬양 목적으로 문서 등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취득한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위헌 결정이 나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 앞서 7번에 걸친 헌재 결정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점점 위헌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5명이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이미 유남석·문형배·이석태·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국보법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 입장 차이는 극명했다. 청구인 측은 국보법 조항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적용 범위가 자의적이며 표현·양심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적물로 지목돼 작가가 구속당한 '모내기 그림 사건'이나 CNN 등 외신에서 국보법을 비판한 기사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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