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한 동료..흉기 들고 기다렸다
불법촬영 협박에 스토킹까지
1심 선고 하루 앞두고 범행
도심 전철역서 잔혹범죄 경악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28)를 살해한 혐의로 직장동료 전 모씨(31)를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1시간가량 머물며 기다리다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A씨를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선고기일 하루 전인 이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씨가 A씨를 살해할 때 흉기를 미리 준비해뒀으며 위생모를 쓰고 있던 것으로 미뤄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복 의도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를 거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전씨는 서울교통공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입사 동기다. 전씨가 지난해 10월 A씨를 불법 촬영한 뒤 협박하자 A씨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으로 전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이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지만 결국 전씨가 A씨를 살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씨는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A씨를 스토킹했고 지난 1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를 당해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앞선 성폭력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병합했고 15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이런 이유로 사법당국은 물론이고 서울교통공사가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죄질이 좋지 않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고 이에 더해 스토킹 혐의로 2차 고소까지 했는데 경찰과 검찰은 전씨를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A씨가 전씨를 처음 고소한 직후 '신변보호 112 시스템'에 등록해 1개월간 조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연계 순찰 등을 비롯한 잠정 조치는 A씨가 원하지 않았고 신변보호 기간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이 역시 연장하지 않고 해제했다는 것이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직위해제됐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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