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태풍 피해 복구비 현실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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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0만원에 불과한 주택침수 피해 복구비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덕 의원은 "자연재해에 대해 복구비를 선지급 하라는 법률이 있음에도 행안부 지침과 기준으로 인해 피해복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고 몸만 빠져나온 분들에게 200만원, 4인 생계비 12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만큼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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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침수 400만원, 상가침수 신규 200만원 지원 규정
현재 200만원에 불과한 주택침수 피해 복구비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1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민병덕 의원은 "자연재해에 대해 복구비를 선지급 하라는 법률이 있음에도 행안부 지침과 기준으로 인해 피해복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고 몸만 빠져나온 분들에게 200만원, 4인 생계비 12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만큼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은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해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그동안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 하고 그동안 경황이 없고 실의에 찬 피해 주민들이 복구비를 지급받기 위해 피해물량 등을 일일이 신고해야하는 불편을 없애 '사전신고 절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 국민안전재난대책위원장 이성만 국회의원도 행안부 국정질의를 통해 "포항의 경우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시내 전역이 침수 피해를 당해 이제는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침수의 경우 복구비를 100% 인상한 400만원을 지급하고 지원근거가 없었던 상가에 대해서도 200만원을 신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주택과 상가 침수피해 복구비 지원을 현실화 하는데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지역 주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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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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