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코로나 대출,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하진 않아"(종합)
기사내용 요약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
[서울=뉴시스] 김형섭 최홍 류병화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이전과 같은 방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8조5000억원대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운영 관행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당장은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된 정책 방향 설정이 제일 중요한 아젠다"라며 "기본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효율적 자원 배분을 존중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정책 유도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처럼 급격하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시장이 격변하는 상황에서 그 충격이 우리나라는 가계와 중소기업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늦더라도 내년 중으로는 이것을 꺾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금융위, 기재부 고위 당국자들이 다 같은 생각인데 구체적 방침을 어떻게 할지는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저희가 아주 무식하게 그냥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면 가급적 최대한 업권에 설명을 드리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귀 기울여 들은 다음에 정책에 반영할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의 다섯 번째 연장 가능성을 열어놓되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선별적 또는 단계적 연장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핵석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 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도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상 외환거래, 누가 무슨 역할했는지 검사"
이 원장은 "앞으로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거래 과정에서 누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명예 실추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검사 상황을 다 공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상 외환거래 관련 은행의 책임도 거론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도 지금 이상 외환거래가 왜 벌어졌는지 자체적으로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며 "다만 은행들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운용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일을 CEO에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하나금융과 진행 중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소송과 관련해 "나도 소송 업무를 2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금감원 생각처럼 나도 피고(은행) 측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검사 통해 필요시 제재…거래 구조 볼 것"
이 원장은 "구조적으로 검사를 통해 제재하거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제재가 아니더라도 (공매도 거래의) 모양을 바꾸면 개인 투자자들도 편하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되거나 균등한 기회로 제도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시장 자체의 모양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본다는 측면이 있다"며 "아시다시피 이달 중에 저희가 조사가 있어 다음달까지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운영 관행에 대해서는 "증권사와 달리 운용사는 제일 프론트에서 새 상품 개발이나 외연 확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공동체 일원으로서 존경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자산운용은 '오늘만 산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자산운용사 기능을 존중한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며 "일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운용 관행에 대해서는 안 지켜볼 수 없고, 혹여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가능한 한 강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전날 '가치투자 1세대 펀드매니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을 심의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일부 가상자산 자본시장법 제재 가능할 수도"
또 "일부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이나 증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견해에 생각을 달리한다"면서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검찰도 증권성 판단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원장은 "결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국의 법령해석이나 제도 뿐만 아니라 특정 법률기관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해 증권성을 광범위하게 판단할 때 문제점이나 외국 사례, 진행 상황도 같이 (검찰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GHOS) 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서로 지금 상황이 각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 궁금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대부분은 다들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더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갈 것이라는 믿음들이 다 있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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