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조각투자엔 비과세"..국내 소수점거래 탄력 받을듯

전경운 2022. 9. 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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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는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세법상 해석 문제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던 국내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 시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에 따른 기재부의 유권해석이다.

기재부는 소수단위로 투자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로 과세하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수점 단위 투자 역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기재부는 소수점 단위 수익증권을 활용해 대주주 양도세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으로 전환 가능하면 전환을 의무화하는 등 보완 장치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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