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방천 직무정지 제재 결정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금융감독원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금감원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뉜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강 전 회장은 차명투자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투자' '자기매매'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강 전 회장은 손익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회장은 앞서 지난 7월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매일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원더플러스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4.6%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줬고 그 이자에 대해선 국세청에 세금도 냈다"며 "법인이 나한테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린 것이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말 자기매매를 하려고 했으면 원더플러스에 돈을 빌려주면서 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인 만큼 관련 손익이 강 전 회장에게 돌아간다고 판단해 사안을 제재심에 올렸다.
[김명환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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