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주주환원·취약한 지배구조, 코스피 저평가 불렀다"(종합)

김인경 2022. 9. 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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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
"지배주주, 일감 몰아주기 등 과도한 이익 누려"
개미투자자 많은 韓, 배당 등 주주환원 높여야
블록딜 등 개미·기관 구조적 정보 비대칭성도 바로잡아야

[이데일리 김인경 유준하 기자] 미국의 입김에도 몸살이 들고,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타면 더 가파른 하향세를 보이는 코스피의 원인은 무엇일까.

상장기업의 이익이 주주들에게 분배되기보다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로 이어진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취약한 배당 역시 기업들의 저평가를 부른다는 평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취약한 배당·지배구조…한국증시 약세 원인

15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마켓스퀘어에서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 외 상장회사에는 지배주주 관련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제한이 없다”면서 “지배주주 보유지분 양수도를 통해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도 피인수기업 주주 보호 절차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배주주 관련 기업과의 영업 거래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부 공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상장 심사 때에도 지배주주 이해 충돌 방지 관련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 차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앞서 상장 기업의 주주가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자회사 설립 및 상장을 통한 복수 상장은 물적 분할에 국한되지 않고 현물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으로도 가능하다”며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일부 사업부를 분할해 추후 별도로 상장할 때는 모회사 주주 보호장치를 확인한 후 상장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열사 간 합병 비율 심사 강화, 내부자 매도에 대한 물량 제한, 기업공개(IPO) 시 기관의 허수 청약 관행 개선 등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중 하나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45개국 3만2000여개 상장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의료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관찰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은 “주주환원이 미흡한 점과 함께 낮은 수익성 및 성장성,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회계 불투명성과 단기투자 성향, 기관 투자자 기반 부족, 지정학적 위험 등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더 건강한 압력을 넣어야 한다”며 “기관이 그런 역할을 잘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에 맡겨두고 간접투자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옮겨가는 것과 관련해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적 정합성과 맞지 않는 규제나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현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업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물적분할도 막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신규 제도를 검토·도입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미·기관 비대칭적 정보 바로 잡아야

날카로운 비판들이 이어지자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정부는 자본시장 일반 투자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련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주식 양수도 방식 M&A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문제도 검토 중이고 순차적으로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열거식 규제보다 분명한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물적분할 규제를 만들면 자회사 현물출자 방식으로 바로 회피가 가능하다”며 “각종 기술적 공시·규제 등은 그 기준을 피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원칙을 만들고 시장 당사자들 간 소송을 용이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의 정보 차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구조적인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기업 탐방, 컨퍼런스콜 등으로 기업 동향과 실적 변동 등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만, 개인은 애널리스트 보고서 이외에 정보 획득 경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통상 종가 대비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거래되는 블록딜과 관련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기관 투자자 때문에 주가 하락이 발생한다”며 “IPO 보호예수 제도처럼 일정 기간 매도 제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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