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손해배상 제도개선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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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발의되면서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노조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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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올해 반드시 통과" 與·경제계 "황건적 보호법" 극한 대치 예고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발의되면서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에선 올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와 화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사태를 계기로 법안 처리 적기로 보고 속도감을 내는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해 경제계에선 '황건적 보호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노조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7000원의 성금을 넣어 전달한 것에서 비롯됐다.
개정안 발의에는 정의당 6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46명 등 총 56명이 참여해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런 배경엔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 중 노란봉투법을 6순위에 배치할 만큼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란 평이 나온다.
지난 19대·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번번히 상임위원회(환노위) 통과에 실패한 만큼 야권과 노동계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핵심은 노동조합법 제2·3조다. 현행 노조법 2조가 규정하는 근로자 개념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포함되지 않고, 3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폭력, 파괴행위 제외)의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노조·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권과 노동계는 이들 노조법 2·3조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93개 단체가 꾸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2조의 근로자 개념을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고, 3조를 개정해 합법적인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자고 주장했다.
야권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논의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강민정, 강병원, 양경숙, 이수진, 임종성 의원 등이 유사 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아직은 우리가 낸 법안과 정의당 법안이 상이하다고 한다"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입장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입장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당 입장이 정리되더라도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해당 법안을 둘러싼 대치는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나"라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또한 전날 국회를 찾아 전해철 환노위원장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파괴와 같은 불법행위는 이미 손배소가 가능하다. 정당한 행위조차 막는 것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동참해준 만큼 올겨울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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