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록땐 보험료 할인" KB손보, 업계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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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이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와 연계한 보험료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는 실종 아동과 치매환자를 조기발견 하기 위해 지문·사진·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 시 이를 활용하는 제도다.
KB손보는 지문 사전 등록 대상인 아동과 치매환자 관련 상품에 이를 접목해, 지문 사전 등록 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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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이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와 연계한 보험료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는 실종 아동과 치매환자를 조기발견 하기 위해 지문·사진·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 시 이를 활용하는 제도다.
아동과 치매 노인이 실종될 경우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 등으로 우선 옮겨지는데, 사전등록이 됐다면 실종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경찰에서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아동 수색에 평균 94시간이 소요됐지만, 사전 지문이 등록된 경우 46분으로 줄었다.
KB손보는 지문 사전 등록 대상인 아동과 치매환자 관련 상품에 이를 접목해, 지문 사전 등록 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 'KB 오! 금쪽같은 자녀보험'과 'KB 힘이되는 간병보험'에 제도를 도입해 보험 가입 후 지문 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1년간 보험료를 3% 할인하고 있다.
KB손보 관계자는 "건강 보장과 함께 자녀와 어르신들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진심을 담고자 지문등록 할인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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