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불법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이름부터가 잘못"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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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의당이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안은) 불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노조 측의) 노골적 불복을 미화한 것으로 이름부터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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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년 주기로 차 되파는 '중고차깡' 악습"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의당이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정의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시민 결사에 대한 구시대적 강압과 금지의 굴레를 끝내야 한다”라며 ‘노란봉투법’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다.
개정안은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금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범위 명확히 규정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 및 쟁의 가능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어제 기아자동차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됐다”라며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합의한 ‘평생 사원증 제도’ 축소에 대해 일부 고참 노조원과 퇴직자들이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평생 사원증 제도’에 따르면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가 2년마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신차를 구매할 수 있다”라며 “올해 2분기 기아자동차의 매출원가율은 79.1%”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조의 주장에 대해 “결국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신차를 구매하는 특권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2년 주기로 차를 바꾸며 기존 차를 중고로 되파는 ‘중고차 깡’의 악습을 지속하겠다는 생떼”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해당 법대로라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 같은 특혜를 요구할 수 있다”라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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