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전 회장에 직무정지 중징계
차명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로 나뉜다. 직무 정지는 향후 4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강 전 회장에 대한 징계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강 전 회장은 차명 투자 의혹으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정기검사에서 강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이고 자녀가 운영하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수년간 수백억원을 대여하고 원더플러스가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를 ‘차명 투자’, ‘자기 매매’ 행위로 보고 있다. 반면, 강 전 회장 측은 원더플러스에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것이며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도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가치투자 전도사로 알려졌던 강 전 회장은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인 7월29일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과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등이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로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일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운용 관행에 대해서는 안 지켜볼 수가 없고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가능한 한 강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다만, 하나하나 다 점검해보는 식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정책적 철학에도 부합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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