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 '공포의 역주행'..운전자 검거 후 봤더니 [영상]

김현덕 2022. 9. 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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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단속을 피해 역주행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서울 관악구 인근에서 붙잡혔다.

15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4일 오전 7시경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씨를 검거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준 승용차 운전자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따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이 뒤따르면서 계속 정차를 명령했지만, A씨는 더욱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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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피해 도심서 역주행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역주행하는 차량. / 영상=서울경찰청


경찰의 단속을 피해 역주행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서울 관악구 인근에서 붙잡혔다.

15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4일 오전 7시경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씨를 검거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속 경찰은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순찰하다가 버스 차선에서 주행하는 흰색 승용차를 목격했다.

경찰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준 승용차 운전자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따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이 뒤따르면서 계속 정차를 명령했지만, A씨는 더욱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곡예 운전과 반대 차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했다. 차량은 마주 오던 순찰차와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 섰다.

음주 측정 결과 무면허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 법규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폭행, 협박으로 방해한 점이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도 처벌 대상이다.

위력을 보이며 공무집행방해를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때에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이때는 단순 공무집행방해 대신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 기존 공무집행방해 처벌의 1/2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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