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더 저렴해진다

연규욱 2022. 9. 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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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특별공급 비중 30%로 확대
임대료는 시세 70%로 싸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의 임대료가 더욱 저렴해질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고 초기 임대료를 더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규정을 현행 20% 이상에서 20% 이상에서 30% 미만, 30%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구체화했다. 건설사들로 하여금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더욱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별공급의 초기 임대료도 더욱 저렴해진다. 현행 '인근 시세의 85% 이하'로 규정돼 있는 초기 임대료 규정이 특별공급 비율에 따라 시세의 70~75% 이하로 조정된다. 특별공급 물량 비중이 20% 이상 30% 미만인 단지는 주변 시세의 70% 이하, 특별공급 비중이 30% 이상인 단지는 시세의 75% 이하로 초기 임대료가 책정되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민간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받고 공급하는 대신 최소 8년간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면서 연간 임대료 인상률도 5%로 제한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공급은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임대료가 책정되지만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고령자)의 경우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시세의 85%로 제한되고 소득 요건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로 규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 안정 향상이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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