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서울대 교수 "대주주만 과도한 기업 이익..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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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상장기업 이익이 지분별로 주주에게 비례 분배되지 않고, 부당한 방식을 통해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배주주는 고액 보수와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간 불공정한 합병 비율, 비시장 가격거래, 횡령·배임을 통한 비자금 형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해 상장기업의 이익을 편취한다"며 "기업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되도록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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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상장기업 이익이 지분별로 주주에게 비례 분배되지 않고, 부당한 방식을 통해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15일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배주주가 개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방식을 활용해 지분 대비 과도한 이익을 누린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상장사 이익이 주주에게 비례 분배되지 않고 지배주주에게 주로 귀속되는 ‘일반주주와 지배주주 이해상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배주주는 고액 보수와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간 불공정한 합병 비율, 비시장 가격거래, 횡령·배임을 통한 비자금 형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해 상장기업의 이익을 편취한다”며 “기업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되도록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핵심 사업부서의 분할 상장을 전면 금지하는 방책도 고려해야 한다”며 “구글이 자회사 유튜브를 떼어내 상장하지 않는 건 돈이 많이 돼도 시스템상 못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또 “자산총액 5조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상장회사에는 지배주주 관련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제한이 없다”며 “지배주주 보유지분 양수도를 통해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피인수기업 주주 보호절차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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