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시청사 부지 퇴거 불복 상고..청주시 강제집행 신청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2. 9.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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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청주병원의 신청사 부지 강제퇴거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신청사 부지 내 청주병원 토지와건물을 178억 원에 수용하고 소유권을 확보했지만 청주병원이 공탁한 보상금으로는 이전 부지 마련도 어렵다"며 퇴거를 거부해 2심까지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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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조감도. 청주시 제공


청주시와 청주병원의 신청사 부지 강제퇴거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청주시는 1년 6개월 이상의 법적 분쟁으로 신청사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강제퇴거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병원은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시가 매수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고 병원 건물과 토지를 강제 수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청주시는 명도소송승소 판결을 근거로 조만간 청주지방법원에 청주병원 퇴거강제집행을 신청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신청사 부지 내 청주병원 토지와건물을 178억 원에 수용하고 소유권을 확보했지만 청주병원이 공탁한 보상금으로는 이전 부지 마련도 어렵다"며 퇴거를 거부해 2심까지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청주시는 "청주병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그동안 최대한 노력해 왔지만 청주병원이 청주시의 제안과 법원 판결에 모두 불복해 강경 대응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병원은 현재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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