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텔레그램 '박사방' 활동한 30대男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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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활동한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범죄단체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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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활동한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범죄단체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채팅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조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 유포가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박사방 홍보를 하는 등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며 "조씨 지시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른 대화방에 올린 피고인들 역시 영리 목적으로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결 받는 대가로 가상화폐를 전송하고 박사방에 입장했다"며 "성착취물 제작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전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조씨 지시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다량의 성착취물을 소지해 범행 자체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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