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란봉투법' 발의..재계 등 "재산권 침해 우려"

차현아 기자 2022. 9. 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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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15일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폭력 등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제외하고 노조의 단체교섭과 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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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공동취재) 2022.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당이 15일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도 이름을 올렸다.

거대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재계의 반발은 물론 '법과 원칙'을 기초로 노사관계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됐다"며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가압류가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 따라붙는 루틴이 됐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폭력 등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제외하고 노조의 단체교섭과 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 적용 대상은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까지 포함했다.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4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56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통과시켜야 할 입법과제 22개 중 여섯 번째로 노란봉투법을 꼽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재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의 우려를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창립 10주년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노조 활동으로 인한 것을 돈으로 옥죄는 걸 막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점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리 과정 때도 그랬듯 이번에도 강행 처리 없이 협상과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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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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