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

윤지혜 기자 2022. 9. 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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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야권 일부에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입법 시에는) 산업현장은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상시적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입법으로 불법을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강성노조를 무조건 '약자'로 규정하고, 노조 옆에서 정의로운 척하면 당장 인기는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선은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난(亂)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공론화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결렬된 기아자동차 임단협 협상 상황을 거론한 뒤 "강성노조의 갑질 행태가 이 지경까지 타락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권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기업은 나쁘고 노동자는 선하다 식의 이분법적 의식에 기대어, 노조 편만 일방적으로 들어줬다. 결국 좌파의 위선적 정치가 오늘날 귀족노조의 타락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이 흔들어대는 소위 노란봉투법 역시 본질이 같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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