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아성애자 '형 선고 이후' 치료감호 추진

보도국 2022. 9.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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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애증을 가진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감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아성애증을 가진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치료감호할 수 있고,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치료감호는 소아성애증이나 성적가학증을 지닌 성범죄자라도 최대 15년만 허용되며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김근식 #성폭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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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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