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소위 통과

정수연 2022. 9. 15.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과생산이 발생했을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하게 하는 내용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과생산이 발생했을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하게 하는 내용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격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임의조항이라 더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위해서는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제회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8.1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js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