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스토킹 여성 역무원 살해.."재판선고 하루전"
[앵커]
오늘(15일) 새벽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역무원을 스토킹해왔고,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2호선 신당역.
이곳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한 남성이 순찰 중이던 이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겁니다.
피의자 남성은 역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다, 화장실로 들어가는 역무원을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아 무슨 일이 있나보다. 갔더니 비명 소리 들리고. 하니까 직원들이랑 가서 같이 제압을 하고."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된 피의자는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이었던 30대 남성 전 모씨.
전 씨는 교통공사 동료였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왔고, 두 차례나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하루 앞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전씨가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로 1시간 넘게 기다리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앙심을 품은 보복범죄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스토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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