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강요' 요기요 1심 '무죄'.."고의 단정 어려워"

임현지 기자 2022. 9. 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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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위대한상상은 요기요 입점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27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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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요기요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가맹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대한상상은 요기요 입점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27일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해 요기요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요기요는 최저가 보장제를 도입하던 당시 '수수료 요금제'를 운영했다. 당시 배달의민족과 같은 타 배달 플랫폼에서 '월정액 요금제'를 채택했다.

이로 인해 매출액이 클수록 요기요에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서 일부 식당들은 추가 지출을 상쇄하고자 똑같은 메뉴라도 요기요 플랫폼에서는 더 비싼 가격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요기요의 판매가가 더 비싸다'는 인식을 하게 되자, 회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 최저가 보장제라고 설명했다.

위대한상상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최저가 보장제는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런 제도를 '경영 제한'이자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음식점과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고, 또 이런 행위에 고의성이 있어야 하지만 요기요의 경우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국민신문고로 여론을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해 최저가 보장제 폐지를 안내한 뒤, 회사는 곧바로 이를 폐지했다"며 공정위로부터 안내받기 전에는 보장제 시행이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점규제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영간섭' 행위의 성립 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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