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vs 이준석 '운명의 날'..가처분·윤리위 등 28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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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건을 일괄 심리하기로 한 가운데 당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여부도 공교롭게도 같은 날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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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건을 일괄 심리하기로 한 가운데 당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여부도 공교롭게도 같은 날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여당 내홍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수령'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한다.
재판부는 14일 심문 기일을 열어 이의신청 사건과 3차 가처분 사건을 1시간13분간 심리했다. 다만 3차 가처분 사건은 28일 예정된 4차 가처분 사건과 함께 다시 심리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주 전 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당의 요구로 취하하지 않고 28일 다시 심리한다.
28일 재판에는 정진석 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8인(권성동·김병민·김상훈·김종혁·김행·성일종·전주혜·정점식)에 대한 직무정지를 구하는 5차 가처분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르면 이번주 재판부에 기존 비대위원 8인의 직무정지를 구했던 2차 가처분을 취하하고 5차 가처분을 새로 신청할 방침이다.
소송 쟁점은 '개정 당헌의 절차상·내용상 정당성' 여부다. 새 비대위의 출범 근거인 당헌 개정안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정진석 비대위는 1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지만, 적어도 28일까지 '불안한 2주'를 보내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정 출석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가처분 심리는 지난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이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 (당이) 불복한 것에 대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당헌 개정안은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승소를 자신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을 통해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했고, 이를 근거로 새 비대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당헌 개정은 정당 고유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적 심판 대상이 아니며, 개정 당헌은 모든 당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소급 입법이나 처분적 당헌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에 징계를 결정했던 당 중앙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잡았다. 윤리위는 당일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일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신군부' 등 강경 발언을 이유로 추가 징계를 촉구한 당 의원총회 결의문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결국 '제명' 뿐 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 시나리오' 주장에 대해 "제명이든 징계든 이는 윤리위원회의 고유 업무"라며 "내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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