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재범 막는다..소아성애자, 출소 후 치료감호

홍영재 기자 2022. 9.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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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음 달 출소하는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의 재범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아성애 성향의 아동성범죄자는 출소 뒤에도 사후적으로 치료감호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성범죄자가 재판 중일 때만 검찰 청구와 법원 선고를 거쳐 치료감호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법을 고쳐 형기를 마친 아동성범죄자가 사회에 나오더라도 사후 치료감호할 수 있게 특례 규정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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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다음 달 출소하는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의 재범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아성애 성향의 아동성범죄자는 출소 뒤에도 사후적으로 치료감호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의 다음 달 17일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은 치료감호를 확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성범죄자가 재판 중일 때만 검찰 청구와 법원 선고를 거쳐 치료감호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법을 고쳐 형기를 마친 아동성범죄자가 사회에 나오더라도 사후 치료감호할 수 있게 특례 규정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서 재범 위험성을 낮춰서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후 치료 감호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소아 성기호증 진단을 받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 재범 우려가 있을 때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입니다.

법무부는 또 아동 성범죄로 한 번 치료감호 처분을 받으면 연장이 안 되는 현행법을 고쳐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김근식뿐만 아니라 이미 출소한 조두순도 조건을 충족하면 사후 치료감호가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또 출소를 앞둔 김근식의 재범 방지 대책으로 출소 후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별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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