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파업 천국되나..野, 이번엔 '파업 면죄부' 폭주
재계 '위헌 우려' 전달 하루만에
巨野, 의원 수 앞세워 입법 강행
폭력·파괴 인한 손배청구는 허용
특고·프리랜서 등 적용대상 확대
與 "파업 조장..황건적 보호법"
정부 "합법적 쟁의는 원래 면책"
노동조합이 불법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았다.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경영계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음에도 거대 야당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여당은 “황건적 보호법”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정의당은 15일 노조의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노란봉투법과 달리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허용하되 근로자 범위에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6관왕에 올랐지만 여전히 하루 62만 원의 지연이자를 물고 있는 쌍용 해고 노동자 성기훈, 470억 원의 손배소에 처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켜내겠다”며 “노란봉투법 제정에 당의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란봉투법에는 민주당 의원 46명도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정기국회 22대 개혁 입법 과제에 노란봉투법을 포함시킨 바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22대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하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불법행위를 조건 없이 용인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정당한 노동권 보호를 위한 해외 입법 선례를 검토하고 논의하며 준비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거대 야당이 연합해 노란봉투법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는 글을 올리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위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다 면책하면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나갈 것이냐”며 “수천억 원의 손실에도 대기업들이야 버틸 힘이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계속 면책되고, 또 불법 파업하고 도산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우려했다.
정부 측도 쟁점 사안이 많은 만큼 입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법에서도 다수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행위는 (이미)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며 “(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없는지, 사법 체계상 모순이 없는지, 재산권 등 권리 침해가 없는지 등 노사 시스템 전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주장에도 “기업의 노조 소송에 대한 사례를 수집해 유형별로 분석 중”이라고 말하며 소관 부처로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재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 부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며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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