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조력자들 재판서 "도움받은 적 없다"(종합)

박아론 기자 2022. 9. 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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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력자들의 공판에서 이은해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조현수에 이어 그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31)의 속행공판에서 이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신문에 대부분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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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검찰 강압 수사에, 진술 내용 사실과 다르다"
조현수 "(검찰 조사때) 그렇게 진술해야 할 것 같아서 말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력자들의 공판에서 이은해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조현수에 이어 그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31)의 속행공판에서 이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신문에 대부분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 때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한 줄도 모르겠고,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라고 느껴 당시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피고인 A와 B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A씨가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홍보 일을 맡아 도피 자금을 마련했다는 가장 친한 친구의 법정 진술을 부인한 데 이어 A씨와 B씨로부터 도피 과정 중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가장 친한 친구의 증언이 "거짓인가"라고 물었고, 이씨는 "네"라고 말하면서 "(검찰이)그쪽이 시켜서 거짓 진술했다는 친구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친한 친구는 처벌을 감수하고도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는데, 증인은 그 진술이 아니라는 건가"라고 묻자 이씨는 "네"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증인과 조현수의 부탁을 받고 은신처를 마련해줬다고 진술했는데, 맞나"고 물었고 이씨는 "피고인 B에게 방 구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계약금 임대료는 모두 제가 지불했는데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

이씨에 앞서 조씨도 검찰 신문에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긴 했으나, A에게 도피 자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피고인 A로부터 600만원 제공받았고, 사이트 운영으로 300만원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맞는가"라고 물었고 조씨는 "아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당시 조사에서 이와 같이 진술한 이유를 묻자 조씨는 "당시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은신처를 마련해주거나 범행 도피를 모의한 적 없다는 취지다.

A씨 등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씨와 조씨가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씨와 조씨 그리고 B씨와 함께 모였다.

이후 이씨와 조씨로부터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고, A씨는 자금을 조달하고 B씨는 이씨와 조씨 대신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왔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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