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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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15일 4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상정 정책복지위원장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국립공원, 댐 보유로 충북 대부분이 과도한 개발제한을 받아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민의 헌신과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내 호수 수질과 자연환경 보전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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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회는 15일 4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상정 정책복지위원장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국립공원, 댐 보유로 충북 대부분이 과도한 개발제한을 받아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로 경제 손실이 연간 10조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희생만 강요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해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민의 헌신과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내 호수 수질과 자연환경 보전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관련 부처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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