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투자 의혹' 강방천에 '직무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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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치투자가로 유명한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차명 투자 의혹과 관련해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전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을 해 '자기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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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치투자가로 유명한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차명 투자 의혹과 관련해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전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통상 금감원의 제재 절차는 검사국이 조치안을 내면 제재심의위에서 적정성을 검토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이상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로 제재안이 넘어가 향후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강 전 회장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을 해 '자기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강 전 회장은 원더플러스의 대주주이고 2대 주주는 강 전 회장의 딸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강 전 회장의 이런 거래를 '차명 투자'로 본 것으로 읽힌다. 자기 명의 계좌로 매매해야 하는 강 전 회장이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투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자기 명의로 매매를 해야 하고 차명 투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으로 나뉜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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