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장병 식사 개선 '군인급식기본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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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장병 급식 개선과 접경지역 농민 지원을 골자로 한 군인급식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기호 의원은 "군 부실 급식의 원인은 원재료가 아닌 조리와 배식 문제로 경쟁입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제정안 마련으로 장병 급식의 질이 높아지고 접경지역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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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장병 급식 개선과 접경지역 농민 지원을 골자로 한 군인급식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장병 급식은 법률 대신 대통령령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부실 급식 해결책으로 군납 식재료 경쟁입찰 확대를 추진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재료를 공급해온 접경지역 농민들의 원성도 커지는 실정이다.
한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급식의 질을 높여 군인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매년 군 급식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각 부대장이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명시해 장병 식사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해 국방부와 각 부대는 농·축·수협에 국가사업을 위탁·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에서 생산하는 원재료를 우선 납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기호 의원은 "군 부실 급식의 원인은 원재료가 아닌 조리와 배식 문제로 경쟁입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제정안 마련으로 장병 급식의 질이 높아지고 접경지역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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