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오차' 기재부 때린 감사원 "세율상승분 제대로 반영 안돼"
기사내용 요약
기획재정부 감사 결과 6건 최종 확정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국고채 추가 발행
추가 발행으로 1415억원 이자비용 발생
"외부검증 등 개선방안 마련해야" 권고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에 세입예산 추계 방식에 대해 '외부 검증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세입예산 추계 과정에서 국세 수납실적, 수납진도율 등 최신 실적을 활용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15일 기획재정부의 세입예산 추계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 6건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입예산 추계(세수추계)는 세입규모 예측 작업으로, 세출예산과 국채발행 규모를 결정하는 등 재정정책 수립의 바탕이 된다. 하지만 세수추계 오차율이 2018년 9.5%에서 지난 2021년 역대 최대 규모인 21.7%까지 급등하자 추계 과정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에 감사원은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 4월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기재부의 2021년도 세수추계 방식의 적정성, 세수오차 발생 원인 분석,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국고금 관리·운용 실태 등을 점검하는 내용이었다.
먼저 감사원은 기재부에 '외부 검증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의 세수체계 과정에서 부동산가격에 연동된 세수추계 시 토지·주택가격 등 변수가 필요 이상 반영되는가 하면, 세율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 계수가 반대로 반영되는 등 오차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 세수추계 담당자가 매년 바뀌면서 면밀한 통계적 검토·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국회 등 외부에도 추계에 활용한 거시경제 변수만 공개할 뿐 추계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외부 검증 절차도 부재한 것으로 지적됐다.
추가경정예산안 때는 최신 실적을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지난해 7월 추경 때는 당해연도 상반기 세입실적 및 추세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세입실적자료를 받아 세입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다만 지난해 7월 추경 당시에는 '세입실적자료가 막연히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증액한 일부 세목(8개)의 경우 상승추세임에도 평균 상승률이 아닌 과거 5년 평균값 등으로 예상해 세수추계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재부는 정확한 세수 추계 기회를 놓치게 돼 지난해 2차 추경에서 세수를 과소추계(29조8000억원)했고, 이로 인해 국채발행 규모가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등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 바 있다.
기재부 내 관계부서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부처 내 협력을 강화하도록 통보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4월 말 잉여재원(통합계정잔액 8조3000억원)이 예상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국고채 등 7조5000억원을 발행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통합계정 평균잔액(16조2000억원)을 과다하게 유지하면서도, 국고채를 필요 이상으로 발행해 이자비용 1415억원이 발생하는 등 국가재정의 낭비가 초래됐다.
이 외 세수추계 개선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올해 제2차 추경안의 세수오차가 53조원에 달한 원인에 대해서는 "2022년 본예산의 경우 편성 시점이 2021년 7월경으로 앞의 감사 결과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내포된 추계모형과 유사한 모형을 사용했다. 또 본예산 편성 시점에 비해 2022년 2차 추경예산 편성 시점에는 법인실적 개선, 고용증가 및 임금상승 등의 거시경제환경도 개선됨에 따라 53조3000억원 규모의 세수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2022년 5월 2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세입예산을 재추계할 때에는 이번 감사결과의 지적 방향대로 세입실적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세수추계검증회의에서 민간소비 회복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과도한 예측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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