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국가공기업과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제도적 장치 마련"

홍수영 기자 2022. 9. 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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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5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와 국가공기업의 상생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도와 국가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제주 지역개발 계획 수립 시 국가공기업 참여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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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5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와 국가공기업의 상생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9.15/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5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와 국가공기업의 상생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병철 제주대학교 병원장을 비롯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도와 국가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제주 지역개발 계획 수립 시 국가공기업 참여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연구위원은 이어 “특히 국가공기업이 함께 하는 발전협의회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에 있는 국가공기업의 역할 모색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제주특별법 제460조에는 제주도가 국가공기업과의 협조를 통해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다”며 고 연구위원의 제언에 공감했다.

강 위원장은 또 “관련 조례를 제정해 발전협의회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향후 제주지역 공기업과의 상생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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