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강행..노동자보호 vs 파업일상화[이슈분석]

이상원 2022. 9. 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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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노조법 개정안 발의..당론으로 추진
쟁의 손해 시, 기업은 노조에 배상청구 불가
국민의힘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
3개 경제단체장·전경련 '위헌' 주장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기업이 노동조합의 쟁의로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15일 발의됐다. 야권에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지금까지도 “목숨을 내놓고 인생을 거는 일”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반대로 여권과 재계에선 ‘파업의 일상화’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은주(오른쪽에서 두 번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일부 불법행위 꼬투리 잡아 수백억 손배는 노조 탄압”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법원으로부터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받은 노조원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이 전달된 데서 유래됐다. 이후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고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추진돼왔다.

앞서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6건을 발의했다. 이에 힘을 싣고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노동자 적용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 결사에 대한 구시대적 강압과 금지의 굴레를 끝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은 구체적으로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 확대(노조법 2조)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 제한(노조법 3조)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기업 사용자성 인정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는 탄압이자 노동운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으로 하청 노동자에게 470억원의 손배소가 지워진 사례를 들며 “월 2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해도 400년이 걸리는 액수”라며 비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일부 불법행위를 꼬투리 잡아 수백억의 손배소를 물리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언한 22개 민생입법과제에 노란봉투법이 포함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 통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해철(왼쪽)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를 찾은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불법파업으로 기업 도산하면 누가 책임지나”

야권의 법안 처리 강행 모드에 국민의힘과 경제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산업현장은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상시적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냐”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서 불법 파업이 이뤄지고 (법안 통과로) 면책이 이뤄진다면 기업은 도산할 텐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재계에서는 ‘위헌’이라며 입법 중단 촉구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전날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을 찾아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난 6일 해당 법안은 ‘노조 방탄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노사간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것”이라며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갈등만 생기면 ‘파업’은 습관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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