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인홍 무주군수 불송치 결정..고발인, 이의신청

이지선 기자 2022. 9. 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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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홍 무주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고발인이 경찰 판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검찰의 손을 거치게 됐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황인홍 무주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고발인 측에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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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사진 왼쪽)와 황의탁 전 전북도의원.2021.3.28/뉴스1 DB

(무주=뉴스1) 이지선 기자 = 황인홍 무주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고발인이 경찰 판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검찰의 손을 거치게 됐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황인홍 무주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황인홍 군수는 지난 2021년 3월16일 '군민과의 열린 대화' 자리에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황의탁 도의원 때문에 반납할 수도 있게 됐다"고 발언했다. 이에 황의탁 후보 측은 황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황의탁 후보 측은 "해당 예산은 3년 이내 사용을 못해 어차피 반납해야하는 몫이었음에도 황 군수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고발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문제가 된 황 군수의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고발인 측에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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