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등 줄소송 가능성 커"
"정쟁 벗어나 시민 이익 부합하는 TBS 미래 고민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TBS 폐지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 본격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조례안의 위법성과 위헌성으로 인한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TBS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간 법적 분쟁과 정쟁 등으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14일 유정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 주관으로 열린 ‘더 좋은 TBS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강혁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는 TBS 폐지 조례안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 지자체 권력을 장악한 국민의힘이란 특정 정당이 자신들 선호에 맞지 않는 방송 내용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압박하려 하는 수단으로 (폐지 조례안이) 제기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조례안 발의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방송 편성에 영향을 주려는 게 확인되면 방송법 제4조 2항이 보장하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폐지 조례안 부칙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폐지 조례안 부칙 제2조와 3조는 TBS 직원을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해당 조례 시행 전이라도 서울시장이 재단과 출연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각각 헌법상 평등 원칙과 법률유보원칙(모든 행정작용에는 형식적 법률 등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헌법과 상위 법률을 위반한 조례안이 의결까지 되면 TBS측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무효 청구 소송,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그것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TBS가 폐지 조례안에 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역시 위법성과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폐지 조례안은 제안 목적을 “TBS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출연기관의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관에 대한 출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는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동 조례안은 기존의 수익적 처분의 지속, 즉 이전과 마찬가지로 출연금을 교부함으로 야기되는 공익성에 대한 침해 정도나 출연금 교부를 중단해야 할 시급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TBS의 정상적인 존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목적으로 상정되었으므로 위헌적 소지가 명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TBS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법적 분쟁, 정쟁과 갈등 등 사회적 비용만 초래할 것”
결론적으로 TBS 폐지 조례안을 두고 “다수당의 힘에 의한 과잉입법”이란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14일 토론회에서 민주당 소속인 정준호 서울시의원은 “정책이라는 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입법에 있어야 하는데, 폐지 조례안은 법적 분쟁 위험이 매우 크고 갈등과 정쟁이 유발되며, 사회적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시의원은 이어 “정치라는 게 타협 가능한 개혁 지점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고, TBS 자체도 법령을 통해서가 아닌 내부적 개혁이 가능하도록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 “국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당을 떠나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놓고 법적인 안정성 내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는 게 시민에게 더 유리하고 총량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찾아보는 것이 의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구영식 오마이뉴스 기자(한국기자협회 부회장)도 “지나친 정치 쟁점화를 벗어나 시민참여형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조례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진지하게 미래를 논의할 기구를 만드는 게 우선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구 기자는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제안한 ‘지역 공영방송 특별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와 자문단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여기에 합의하는 게 TBS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이 오세훈 시장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공영방송 역사에 특별한 공로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이 문제에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게 아니라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 공영방송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과정에서 공영방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그에 관한 역할과 또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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