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거부 30대, 이송 시도 중 사망..경찰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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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30대 남성이 이송을 시도하는 사설 구급대원들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관들이 A씨와 함께 용인시 소재 그의 자택으로 들어갔을 땐 사설 구급대원 2명이 보호입원 절차를 위해 30대 남성 B씨를 제압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구급대원들이 B씨를 과잉 제압했는지, 그가 지병을 앓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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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솔 기자 =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30대 남성이 이송을 시도하는 사설 구급대원들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6분께 60대 여성 A씨로부터 "아들을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들이 A씨와 함께 용인시 소재 그의 자택으로 들어갔을 땐 사설 구급대원 2명이 보호입원 절차를 위해 30대 남성 B씨를 제압 중이었다. B씨는 입원을 거부하고 있었다.
당시 사설 구급대원들은 침대에 누워있던 B씨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설 구급대원들과 실랑이를 하던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20대와 40대 사설 구급대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B씨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구급대원들이 B씨를 과잉 제압했는지, 그가 지병을 앓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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