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 특혜 의혹' 이재명 불송치

강영훈 2022. 9. 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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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거부' 따른 경기도·남양주 맞고발 사건도 불송치 결론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안경 고쳐쓰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이른바 '코나아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실이 입수한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 대행 협약서'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협약서 제9조 3항에 따라 '개별협약 시·군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 수당 등에 대한 정산 처리 절차와 낙전수입, 이자 반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낙전수입과 이자 반납이 시·군에 귀속되도록 했지만, 코나아이는 이를 '협의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민간업체인 코나아이가 추가 수익 배분에 유리하도록 협약이 설계됐다고 양 의원실은 주장했다.

양 의원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나온 이후인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문제의 내용을 수정한 변경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는 "협약 변경은 지난해 10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대장동 사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기도는 "2019년 1월 29일 코나아이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없었다"며 "그러나 2020년 5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낙전, 이자수익을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협약을 변경한 것으로 특혜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코나아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한 시민단체는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면밀한 수사 끝에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경기도 제공]

낙전수입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 발생한다.

그런데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 기간은 3년으로, 협약일을 기준으로 볼 때 낙전수입을 취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협약 연장을 가정했다고 해도, 이후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이런 우려는 해소됐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전이었던 당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했기 때문에 낙전수입을 코나아이 측이 챙길 여지가 있었으나, 법 개정 후인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지자체가 선불금 계좌를 직접 개설하게 돼 낙전수입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경찰은 이 외에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또 이른바 '감사 거부'로 불거진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맞고발 사건도 불송치하기로 했다.

두 지자체의 갈등은 경기도가 2020년 11월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특별조사 주요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 사항 등이었다.

남양주시는 그러나 경기도의 감사가 재난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자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감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같은 해 12월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틀 뒤 이 대표 또한 조 전 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 간 맞고발 상황에 이른 것이다.

무죄 소감 밝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경기도가 적법하게 감사를 개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감사는 경기지사의 지시가 아닌 신고·제보에 의한 것이므로 이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조 전 시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남양주시가 경기도가 재난소득 지급 문제를 두고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수사 중지에 따른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이는 헌재 판단에 따라 수사 재개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이 대표 관련 '성남FC 후원금 의혹',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수사를 마치고 송치했으며,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비선 캠프 의혹', '장남 동호씨 불법도박 의혹', '무료 변론 의혹',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 중 성남시의회 상대 로비 의혹' 등 남은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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