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 SNS 대화 내역 외부 공개..원주시장 배우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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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구의 SNS 대화 내역을 허락없이 보고 이를 외부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원강수 원주시장 배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말쯤 자신의 집에서 자녀의 컴퓨터에 접속된 자녀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원 시장과 자신, 자녀를 험담하는 내용의 대화내용을 캡처해 출력, 학교 측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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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한귀섭 기자 = 자녀 친구의 SNS 대화 내역을 허락없이 보고 이를 외부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원강수 원주시장 배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부장판사)은 15일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말쯤 자신의 집에서 자녀의 컴퓨터에 접속된 자녀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원 시장과 자신, 자녀를 험담하는 내용의 대화내용을 캡처해 출력, 학교 측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딸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자살까지 생각한 상황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우연히 접속했고, 우연히 발견했다.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18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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