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과 '노란봉투법' 발의..야권 연대 법안 1호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본궤도에 올랐다. 정의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 등 총 56명이 서명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추진하는 ‘민생 야권연대 법안 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의당은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삶을 지키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당의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동조합 파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하청·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 등 총 56명이 공동 서명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7월 파업을 끝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간부들에게 가해진 47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계기로 국회에서 주목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 노조에 470억원의 손배소는 노조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손배 폭탄’을 맞은 노동조합 당사자들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김형수 대우조선해양지회장,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 지회장이 참석했다.
민주당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22대 민생입법 과제 중 6번째 순위에 노란봉투법을 선정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주요 입법과제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추진 의지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강민정·강병원·양경숙·이수진·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공동 추진한다면 ‘야권연대 법안’ 1호가 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리 반노동·친기업 정책으로 선회하니,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야권이 공조하게 됐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같이 추진한다면 진보 어젠다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다. 환노위원인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소위원회 심사 이후로 진전이 없는데, 신속하게 심사해서 정기국회 중에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불법행위까지 다 면책을 해줬을 때 불법 파업으로 중견기업이 도산하면 누가 책임지나”라고 반대했다.
정부·여당, 재계의 반대로 법안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반대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전날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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