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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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기아자동차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됐다.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합의한 '평생 사원증 제도' 축소에 대해 일부 고참노조원과 퇴직자들이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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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기아자동차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됐다.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합의한 '평생 사원증 제도' 축소에 대해 일부 고참노조원과 퇴직자들이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평생 사원증 제도'에 따르면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가 2년마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신차를 구매할 수 있다. 올해 2분기 기아자동차의 매출원가율은 79.1%다"며 "결국 일부 노조의 주장은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신차를 구매하는 특권을 유지하고, 2년 주기로 차를 바꾸며 기존 차를 중고로 되파는 '중고차깡' 악습을 지속하겠다는 생떼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노조원들이 누리는 할인 특혜로 회사가 떠안는 손실은 결국 소비자 차량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노조 집행부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강성 고참 노조원들이 비합리적 이유로 임단협을 파행하는 행태에 대한 젊은 노조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성노조의 갑질 행태가 이 지경까지 타락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권 책임도 적지 않다"며 "'기업은 나쁘고 노동자는 선하다' 식의 이분법적 의식에 기대어, 노조편만 일방적으로 들어줬다. 결국 좌파의 위선적 정치가 오늘날 귀족노조의 타락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이 흔들어대는 소위 '노란봉투법' 역시 본질이 같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냐"며 "결국 노란봉투법이란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불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법대로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기아노조와 같은 특혜를 요구할 수 있고, 산업현장은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상시적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라며 "국회는 입법으로 불법을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 56명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조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히자 여당과 경제계에서 날을 세우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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