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강요' 요기요,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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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음식점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싸게 음식을 팔도록 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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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음식점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싸게 음식을 팔도록 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실시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 144곳에는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43곳의 음식점이 응하지 않자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며 지난해 1월 위대한상상을 기소했다.
위대한상상은 '최저가 보장제'는 자사의 '차별금지 제도'에 기초했고 이는 가격차별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소비자 보호조치였다고 주장해왔다. 소비자들은 다른 배달앱을 쓰더라도 같은 음식점의 경우는 가격이 같기를 기대하므로 요기요에서만 비싸게 팔지 말라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경영 간섭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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