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두 여중생 죽음 내몬 계부,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5년과 각종 제한 조건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을 성추행·성폭행하고, 딸의 친구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두 피해 여중생은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수사가 진행되던 그해 5월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양은 성폭행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
B양은 편지지 2장 분량의 유서에서 "나 너무 아팠어. 솔직하게 다 털면 우리 엄마, 아빠 또 아플까 봐 미안해서 못 얘기했어요"라며 "1월에 있었던 안 좋은 일 꼭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하잖아. 그치?"라고 적었다.
A씨는 재판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는 부인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의붓딸 성폭행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붓딸이 경찰 조사 당시 성폭행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그러나 의붓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의붓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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