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기후위기·도시 환경관리 조례안 가결

정진욱 기자 2022. 9. 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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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환경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15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김기남(더불어민주당)·한종우(국민의힘)의원이 각각 발의한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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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김기남(왼쪽)·한종우 의원 / 뉴스1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환경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15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김기남(더불어민주당)·한종우(국민의힘)의원이 각각 발의한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적응 시책과 기후위기 적응사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한 의원은 현행 조례상 기존 김포시에서 운영 중인 업체의 배출시설 증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수정해 일정 범위 내에서 대기 배출시설을 증설하도록 했다.

또 68개 유해 업종으로 분류한 배출시설 신고대상(일정규모) 미만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의 설치신고 의무가 없어 환경오염 피해가 반복 발생 됨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제한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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