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 20대..징역 4년

이강 기자 2022. 9. 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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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때 불법촬영범을 잡고 표창장까지 받아 경찰관을 꿈꾸던 20대가 10대 청소년들을 꾀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A(21)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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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때 불법촬영범을 잡고 표창장까지 받아 경찰관을 꿈꾸던 20대가 10대 청소년들을 꾀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A(21)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 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지역 친구나 선후배들과 함께 미성년자 5명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번다'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4개월간 1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3명이 한 조를 이뤄 전국 각지를 다니는 무리의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익명성이 있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고교 시절에는 불법 촬영범을 검거해 표창장까지 받은 A 씨는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을 꿈꾸며 관련 학과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9명은 1심에서 징역 3∼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2∼7년으로 감경됐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A 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입대하기 전 그릇된 생각과 금전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피고인의 아버지도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을 무척 한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하고, 피해자들에게도 미안하다"며 "금전적 유혹에 빠져 범행을 하게 됐다. 선처해 주신다면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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