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입법, 곧 실태 보고"

김현철 2022. 9.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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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실태를 보고드리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조사 결과를 묻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례를 수집해서 지금 유형별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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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조 손배소에는 "정치 보복 해석 소지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실태를 보고드리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조사 결과를 묻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례를 수집해서 지금 유형별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다음주쯤 저한테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가 불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7000원의 성금을 넣어 전달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에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노조 싹을 자르고 정치적인 보복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노동자들이 갚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될 소지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 다수의 노동조합은 합법적 쟁의행위를 할 경우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며 "준법·적법 투쟁은 언제든지 면책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입법 논의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제 입법의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사법 체계상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와 함께 우리나라 노사 관계 시스템 전체를 봐야 한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부터 시작해 힘의 대등성 문제, 전반적으로 아귀가 맞는 설계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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