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서울시의원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다양한 의견 반영 안되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 많아"

2022. 9.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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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4일 제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 및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4조에 근거해 학생 인권과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증진을 목표로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2021년에 수립된 제2기 종합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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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4일 제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 및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4조에 근거해 학생 인권과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증진을 목표로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2021년에 수립된 제2기 종합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홍 의원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획 수립에만 급급했고, 그 내용 또한 종합계획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며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절차상 문제점은 계획 수립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6조에 따르면,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21년 1월 서울시교육청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종합계획의 내용에 반대하는 패널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내용상 문제점으로는 첫째, 학생들의 권리 강화는 마땅히 필요하나 교권이 추락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았고, 둘째, 소수자 학생 중 하나로 ‘성 소수자 학생’을 명시해 학생들의 성 정체성 확립에 혼란을 주거나 학생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은 사회 현안에 대한 논쟁과 토론을 활성화하겠다는 부분이 「교육기본법」 제6조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홍 의원은 소수자 학생 유형에 “성 소수자 학생 대신 탈북 학생과 탈북 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등을 포함시켜 교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전인적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향후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시 학생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 교사 등 다방면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과 “공청회를 통해 종합계획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도 논의의 장에 적극 포용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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