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전 회장에 '직무정지' 중징계

강수지 기자 2022. 9. 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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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치투자 1세대 펀드매니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강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과 관련한 검사 조치안을 제재심에 상정, 심의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에셋플러스운용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강 전 회장의 자기 매매 정황을 포착, 지난 1일 첫 제재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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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가치투자 1세대 펀드매니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강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과 관련한 검사 조치안을 제재심에 상정, 심의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에셋플러스운용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강 전 회장의 자기 매매 정황을 포착, 지난 1일 첫 제재심을 열었다. 첫 제재심에서 금감원 검사 담당 부서와 강 회장 측의 진술을 들은 후 전일 열린 2차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렸다.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뉜다. 직무정지의 경우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자본시장법상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강 전 회장은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재직 당시 본인과 딸이 대주주와 2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해준 후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을 해 자기매매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본인 명의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한 행위를 일종의 차명 투자로 판단했다. 자기 명의 계좌로 매매를 해야 하는 강 회장이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자기 명의로 매매하고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로 매매해야 한다.

강 전 회장은 관련 손익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회장은 1세대 펀드매니저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때 1억원으로 156억원을 번 주식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다. 워런 버핏, 피터 린치와 함께 '세계의 위대한 투자자 99인'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바 있다.

1987년 동방증권(현 SK증권)에 입사한 후 쌍용증권, 동부증권 등을 거쳐 1999년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셋플러스투자자문을 설립, 거액 개인자산 고객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의 주요 연기금 자산을 운용했다.

2008년에는 소수펀드 원칙, 일등기업 투자원칙, 소통판매 원칙을 표방하며 업계 최초로 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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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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